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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알파카169
착실한알파카16920.11.18

4대보험도없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되나요?

딱히 4대보험이라던지 그런건없지만 핸드폰번호입력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국세청에서 저의 데이터가 입력되고있는건가요 ?̊̈ 월말정산이라던지 이런것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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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는 경우 국세청 전산에 질문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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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대폰 번호등 발급수단등록전에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발급수단 등록이후 소급해서 전의 사용 내역을 불러 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핸드폰번호등록을 하시면 될것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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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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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 외의 자는 공제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누군가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는 그분의 소득공제에 포함이 될 수는 있으며, 현금영수증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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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근로자일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직 중인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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