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