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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오징어90

활달한오징어90

임대업자 건보료 절감방법이 있나요?

작은 2층짜리 임대건물이 있는데

임대소득에 비해 건보료가 너무 많아

임대수익률이 많이 낮아지네요.

합법적인 임대업자 건보료 절감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려볼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함으로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로 되는경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사업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줄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 외 건강보험과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부양자 되기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최고의 방법은 누군가의 아래로 들어가는 ” 피부양자 되기” 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출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요건이 안되는 경우 2번이후의 방법을 고려 해야 겠지요 .

      피부양자의 요건

      1. 부양요건 – 동거가 기본

      배우자 – 비동거하는 경우도 부양하는 것으로 봄니다.

      자녀 – 미성년자는 비동거하는 경우도 부양하는 것으로 봄니다.

      부모 – 비동거시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합니다.

      2. 소득요건

      가) 종합소득이 3천4백만원이하여야 하고,

      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가) 재산세과세표준이 5억4천이거나 ,

      나) 소득1천 이하인 경우 , 5억4천초과 하고 9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 되기

      소액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급여소득 외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해도 ,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해 보기 ]

      3. 임의계속사업자 되기

      회사를 퇴사 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 계속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퇴사를 해도 36개월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직장을 잃은 사람중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18개월이상)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 최대 36개월)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0%경감)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4. 직원 고용하여 본인도 직장가입자 되기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면, 재산 점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의 소득 감소 →건강보험료 감소

      재산점수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5. 법인설립하여 직장가입자 되기​

      직원을 구하기 어렵거나, 적법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6.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감면 받기(2020년 7월 10일 등록한 자에 한함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 4년 혹은 8년 )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해줍니다. 

      8년임대시 : 80%

      4년임대시 : 40% 

      ♣  임대수입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건보료 부담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7. 기장하여 임대소득 줄이기

      점수내용 중 가장 큰 것이 소득점수 입니다.

      소득점수를 낮게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음 사항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