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8.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개정을 하려고 진행중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취득세 조정대상지역내의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1~3.5%의 일반세율을 적용
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