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1주택자 수도권 비조정지역 추가매수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1주택자입니다.
추가로 10.15일 이후 현재 공시가1억 초과인 비조정지역인 경기도 지역의 주택을 추가매수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일반세율인 1~3%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 1.1~3.5%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 8.4~9.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