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 1.1~3.5%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 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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