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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1주택자 수도권 비조정지역 추가매수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1주택자입니다.

추가로 10.15일 이후 현재 공시가1억 초과인 비조정지역인 경기도 지역의 주택을 추가매수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일반세율인 1~3%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 1.1~3.5%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 8.4~9.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