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근로자인데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작년 2024년 4월경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긴 수입금 934,272원이 있다고 국세청에서 종합신고를 해라며 우편이 왔습니다 환급금 2,580원
근데 제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해서 받았는데 별도로 종합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혹시 안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기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배우자님께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하신다고 해도 문의자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서 진행하신 연말정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정황상 배우자님께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우편은 문의자님의 신고가 아닌, 배우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입니다.
배우자님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어서 간편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셔도 어차피 환급이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신고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되며 연말정산에는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