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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여우261
보람찬여우26122.03.16

부모님 동거봉양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18년~ 현재 조정지역 1채 본인보유,거주 A(비과세요건)

21년 ~현재 조정지역 1채 보유중인 어머니 합가 B

22년 본인 비조정지역 1채 매수 C

C매수후 3년안에 A매도, 합가 후 5년안에 C매도시(2년보유 후에)

A와 C에대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혹시 안된다면 A매도 후 세대분리하여 C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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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합가 당시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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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동거봉양2주택(A,B)+신규주택(C,비조정)을 취득할 경우, 신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및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은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집행기준 중 마지막 유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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