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현재 조정지역 1채 본인보유,거주 A(비과세요건)
21년 ~현재 조정지역 1채 보유중인 어머니 합가 B
22년 본인 비조정지역 1채 매수 C
C매수후 3년안에 A매도, 합가 후 5년안에 C매도시(2년보유 후에)
A와 C에대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혹시 안된다면 A매도 후 세대분리하여 C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합가 당시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동거봉양2주택(A,B)+신규주택(C,비조정)을 취득할 경우, 신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및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은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집행기준 중 마지막 유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