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보람찬여우261
보람찬여우261
22.03.16

부모님 동거봉양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18년~ 현재 조정지역 1채 본인보유,거주 A(비과세요건)

21년 ~현재 조정지역 1채 보유중인 어머니 합가 B

22년 본인 비조정지역 1채 매수 C

C매수후 3년안에 A매도, 합가 후 5년안에 C매도시(2년보유 후에)

A와 C에대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혹시 안된다면 A매도 후 세대분리하여 C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