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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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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버스를 승차하는데 사람이 몰려 사실상 2줄로 승차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먼저 올랐고 왼쪽(갑)에 사람이 거의 같이 올랐으며 제가 더 오래 기다린 사회통념상 선순위자라 먼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없었다(비명소리는 커녕 다들 잘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여 다음을 여쭙습니다. 만약 제가 올라갈 때 갑이 발을 들이밀어 제가 갑의 발을 밟고 올라갔다면,

1. 따로 비명소리도 없었기에 기껏해야 인대가 늘어난 정도일 수 있는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요?

2. 1이 성립한다면 저는 어쨋든 먼저 올라갈려고 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상대방이 발을 억지로 들이민건데 거기에 제 과실이 인정되는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발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대가 늘어나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뒤에 발을 들이밀것이라는 것을 질문자님이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