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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6

이번 감염증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이번 감염증의 영향으로 여행업계 뿐 아니라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업종이 제조업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와 제조를 하는 제조업의 경우,

중국 또는 한국에서 원자재의 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다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제조를 할 수 없으니, 기업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의 특성상 이번 감염증의 영향처럼 원자재 수급이 힘들어 제조를 할 수 없거나, 이로 인한 제품 제조의 어려움, 아울러 제품을 제조하긴 힘든 상황에서의 주문량 등의 감소가 현격히 발생할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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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 휴업수당을 지급하신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해석 중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바있습니다만,

    일반제조업의 경우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아닌바,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업시 휴업수동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

    (단,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619회시일자 : 2012-05-14

    【질 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

    ○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단순히 강우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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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0. 1. 29. 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

    (2)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병원 :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학교 등 :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

    (2) 반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고객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따라서,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휴업이 가능하며,

    문진결과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근로자가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자의 근로제공을 받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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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여하고(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즉,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근로수령이 거부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시장불황, 시설공사 등으로 인한 휴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대외적인 사정이거나 사용자가 최대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5. 사안의 경우 원자재 수급이 힘들어 제조를 할 수 없거나, 주문량 등의 감소가 현격히 발생한 사정이 존재하여휴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작업량이 감소되어 휴업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6. 그리고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정기준에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때 노동위원회는 생산량, 재고량, 영업실적, 주변상황, 사업주의 개선 노력, 지역경제 동향, 금융시장, 근로자의 보호에 역행할 소지는 없는지 등 기업 내외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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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우한폐렴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주문량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휴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우한폐렴의 경우에도 휴업시 불가항력적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으나, 고용노동부의 2020. 2. 6.자 최종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격리조치 등이 아닌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대응 지침 중 발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다면 휴업수당의 감액 또는 감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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