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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1

회사가 불가피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가장 강하게 맞은 곳이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라고 합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항공수요의 급감으로 거의 개점휴업상태에 놓여있어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타이항공이 국내노선을 폐쇄하고 직장폐쇄를 결정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불가피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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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폐쇄'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쟁의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허용됩니다(노조법 제46조 제1항).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에 하는 이른바 '선제적 직장폐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쟁의행위 목적과 방법 및 근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 정도 등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노조법 제46조 제2항은 직장폐쇄 요건으로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96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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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의 준수 여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4. 근로자대표와, 5. 50일 전까지 성실 협의의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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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측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본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측에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여 노동조합과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노동조합법상 인정되는 쟁의행위입니다(노동조합법 제2조제6호).

    2.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대항성과 방어성을 가져야 하고, 선제적, 공격적으로 행해질 수 없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 들에 대하여 정당한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 들에 대하여 정당한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폐쇄 실시 전에 직장폐쇄 일시 및 대상 등을 게재한 내용의 공고문 게시 등 근로자가 직장폐쇄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때 공고문 게시는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직장폐쇄 개시일 이전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노사간 의사소통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온 관행이 있는 경우라며누 사내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거나 직장폐쇄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개별메일을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

    5. 한편,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노동조합법 제46조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노동조합법 제96조제1항제3호). 다만, 직장폐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라도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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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함에 있어 직장폐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방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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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강행한다면 이 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법정휴업수당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정휴업의 경우 별도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휴업수당 지급의무만이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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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직장폐쇄란 노동조합법상의 용어이며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방어조치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질의 상 직장폐쇄는 휴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휴업시 별도의 절차는 요하지 않으며 다만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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