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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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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2020/11/24)부터 집행된다고 합니다. 보건의료적 위기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닥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매출감소를 이미 경험해 온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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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0.11.23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금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27부터 기 시행 중

    □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 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도 충족 필요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 제출할 수 있으며,

    ㅇ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 신청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6.10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안)

    (지원요건) 신속한 고용조정 불가피하여 노사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포함)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 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은 충족 필요

    - 기존 요건은 유지하여 사업장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사용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Two-Track)

    (지원수준 및 기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90일 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의 지원수준과 동일하게 설정

    (적용대상) 피보험자격 취득 시기가 ‘20.3.1. 이전인 근로자*

    * 사업주가 무급휴직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시점(’20.2.23.)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규정

    (시행기간) ‘20.7.1.∼12.31.(한시)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관련

    금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휴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신청 등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블로그 등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요건이 완화된 것이 신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영상태 악화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월 50만원, 최대 150만원).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시 지원’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시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원 대상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기준>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연도 평균 대비)

    생산량 및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연도 같은 달, 월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이 재고량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신청>

    사업주가 무급휴직 7일 전에 신청,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됨(2월 29일 이전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