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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캥거루72
러블리한캥거루72

억울하게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가게되는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얼마들어오지 않은 신입이 나가게 되는것을 눈으로만 지켜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실히 임했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않아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에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쭤봅니다. 직원이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못받는 경우도 허다할텐데.. 여기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거나 소송을 건다면 아무래도 상대는 기업이니 소모되는 비용, 시간 등 많은 것들을 잃게되는데 혹시라도 대처할 수있도록 방안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지 않아 답변도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못받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부당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나갈수 밖에 없다는 사정, 낙인 찍혀 나가게 되는 사정이 무엇인지,

      해당 사정이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거나 간접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따른 해고 무효 소송이나 기타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