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옹골진사마귀258
옹골진사마귀258
22.06.14

부당해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혼쭐내주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이고요

유예기간을 주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만두기 싫다고 계속 다닐거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사이에 사진3.에서 보듯이 6/4일부터 사람을 구하는 채용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그만두게 되는건지 계속 다니게 되는건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렇게 채용을 해놓고
오늘 퇴근할 때 쯤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이 회사를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노무사님 및 노사 법률 많이 아시는 분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는 사장과 직접 대화 및 협의가 있지 않았고 과장님이나 이사님께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들입니다)




사진1.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서입니다
업무는 웹디자인 업무 외 이지만
VMD도 같이하자라고 구두로만 말했고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 후 3개월 뒤 급여도 올랐는데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도 않았습니다)

사진2. 해고통지서에는 VMD라는 소속?업무?가 적혀있죠
웹디자인이나 온라인팀이나 써야하는데 전혀 다른것을 써놨죠? 계약서를 다시 쓴것도 아니면서 변경을 해놓았네요

사진3.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고 저는 그만두기 싫고 계속 다니고 싶다라고 말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 6/4일에 채용이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6/14일에 해고통보를 받았고요.




(*여담으로 회사를 경험한 제가 봤을 때
회사 내 실질적인 문제를 말하자면
1. 제 급여를 주는 돈이 아깝다. (어떻게든 깎거나 다른 사람을 써야지?)
2. 웹디자인 업무 말고 물류나 다른 일을 시키고 싶은데 말을 안듣는다?
3. 출장이 생기면 (아무리 회사업무라도 내가 쓰는) 돈이 나가는게 싫다.
4. 그러다보니 사진3.처럼 싼 월급주고 일시킬 사람을 뽑아야지 하고 나를 짜르는 상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