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가 연차를 매년소진하지않고 퇴사시에 연차를 수당으로 줍니다 하지만 연차를 소진하고싶은데 못쓰게해서 노동청에 신고를하려고하는데 그럼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ㅜ있을까요? 아니면 연차사용을 변경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