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지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장에 저포함 한 분은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휴가를 생각조차 못했는데 오늘 다른직원분들이 휴가를 가는 대신 휴가비를 받더군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원래 수습기간에는 휴가를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