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휴가라는 과 퇴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2월14일 오늘 사직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7일 화요일 2월10일 금요일 2월13일 월요일
3일의 경우는 본사 회사사정 으로 인한 보수기간 으로
저희 협력업체 의 직원들은 모두 다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휴가6일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휴무계를 작성하고 오늘14일 일 을 하지않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저시급 과 성과금 으로 돈을 버는데...
제가 퇴사하는 날짜를 2월10일로 잡아주시더라구요.
2월7일 화요일 은 연차 1개를 지급해주시겠다 하시구요.
제 생각은 2/13일 까지 근무를 한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한것은 아닌데,
어떻게 계산?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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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처리를 1개월 후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그 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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