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직장상사 눈치보느라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외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 최대 11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연 단위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매 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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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연간 15일이 기본이긴 하나
말씀하신, 최소 사용 일수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휴가가 연차휴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첫 해에는 매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해야 하고, 입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1년 단위로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속 년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발생 합니다.
그외 법정 휴가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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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고,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이 부여되어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씩, 366일 근로 이후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매년 15개씩 발생하며, 2년마다 한개씩 연차휴가 개수가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별도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직장상사 눈치보느라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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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고(기본 15개),
입사하고 11개월간에는 특별히 11개를 더 줍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에 26개 가능함.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 25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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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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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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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차에 11개, 2년~3년차에 15개 4~5년차에 16개.. 이렇게 1년차를 제외하고 2년에 1개씩 최대 25개를 상한으로 증가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휴가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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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 요건을 갖추었을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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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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