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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바다사자167
올곧은바다사자16722.04.07

부모님이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이종사촌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와 이모와의 개인거래를 하던중 사정이 있어 이종사촌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모양입니다.사촌동생이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을 내몰라라하고 더군다나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합니다.

그전에 부동산 취득한 부분을 증명을 받아 돌려받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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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서

    대응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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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 취득자는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실 소유자가 어머님이라는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고 원인관계를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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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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