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랑 다투고 나서 집을 내노았다고 나가 살라고 하여 급하게 집을 구했는대
본가 집에 가서 본인 물건을 뺴서 나올라고하는대 집대문 비번을 고대로 인대 열쇠로 여는 문은 잡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며
열쇠가 없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여도 연락도 안받으시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 또한 그냥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이 되며 처벌 및 벌금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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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소유자인 아버지가 출입을 거부한 상태에서 그의 동의없이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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