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가주택 주차장입구를 차 못대게 막아버리고 전화를 했는데도 해결방안 없이 끊고 연락없으면 견인해도 되는건가요?
(재물손괴 이런거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는 견인을 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