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 주자장입구 막고 전화 안받는거 견인가능한가요?
개인 상가주택 주차장입구를 차 못대게 막아버리고 전화를 했는데도 해결방안 없이 끊고 연락없으면 견인해도 되는건가요?
(재물손괴 이런거 안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는 견인을 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