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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참새11
되알진참새1122.02.16

무주택세대주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93년생으로 만30세 미만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 부모님은 다른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시고,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저와 친오빠만 등록되어 제가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충족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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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가능합니다.

    단 30세 미만의 세대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취득세 등 주택 세제에서
    독립된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
    21년 기준으로 월73만원가량 입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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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편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세대주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빠가 직장을 다닌다면 세대주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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