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3년생으로 만30세 미만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 부모님은 다른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시고,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저와 친오빠만 등록되어 제가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충족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청약도 가능합니다.단 30세 미만의 세대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취득세 등 주택 세제에서독립된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21년 기준으로 월73만원가량 입니다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편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세대주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빠가 직장을 다닌다면 세대주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