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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라니172
공정한고라니17224.01.19

수취인불명 임차인 대처방법..어떻게 하나요

사무실을 단기 임대로 놓았는데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에 사업이 안된다며 나간다는 해지 의사를 톡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재임대를 위해 짐을 빼주십사 얘기하고 밀린 임대비와 관리비를 제하고 보증금을 제하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차일피일 미루더니 밀린 임대비와 관리비는 커녕 물건들도 치우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물건을 그대로 두고 연락두절과 수취인불명이라니....

계약상황을 적자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1. 임차인 사업자주소 이전 안됨

2. 임대료가 연체될시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강제점거 하여 점유 및 소유권 회복을 할 수 있다.(집기가 남아있을경우 임대인기 폐기처분하는것에 임차인은 동의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연락두절에 수취인 불명, 주소이전이 안되어 있으니

해결 1. 사무실에 남아 있는 물건을 처분하고 재임대를 놓을까

아니면

해결 2.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하고 판결 후에 물건처분하고 재임대를 놓을까 고민입니다.

그런데 일단 수취인불명이니 명도소송 또한 쉽지않고 기간이 언제까지 일지 모를거 같은데

해결 1.로 진행할까 합니다.

저런사람이 나중에 설령 역으로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으로 소송을 걸지도 의문입니다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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