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퇴실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은?
저는 조그만 건물의 임대인입니다. 2달전에 전화로 임대기간이 끝나가니 임대료를 인상해주거나 임대를 종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화를 했는데 인상도 못해주고 나갈 기한도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하면 짜증을 내고 몇 분 통화하다가 일방적으로 또는 바쁘다고 끊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보내세요
이 때 임대차3법에 의거 잉대료 인상분을 5%이내에서 제시하시고 수용하지 않을 때 는 계약 종료임믈 분명히 밝히시고 이사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시에도 재계약을이행하지 않을 때 주택 관할 주민셜터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어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를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퇴거 통지를 해야 합니다. 퇴거 통지는 임차인을 퇴거시키려는 의사와 퇴거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임차인의 정문에 게시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 통지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퇴거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거 신청은 지역 법원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한 후 서기는 청문회 날짜를 제공하고 법원은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청문회에서 집주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입장을 밝힐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 서면통지서 사본, 임대료 지불 누락등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판사는 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승인하거나 거절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보장기간이나 임대료 인상율등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입장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 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임차목적물에 심각한 훼손 또는 파손 등)가 아니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 인하를 원하지 않으시면 인하를 거부하시고 임차인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일에 보증금 반환과 상가 점유를 이전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것은 강제사항이나, 월세인하는 협의사항이므로 본인이 거절하시면 강제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해당 차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증금에서 제하거나 이러한 기간 동안에 내용증명등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거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강제로 집기류등을 드러내거나 할 경우에는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는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안하실거 같으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세요
한번은 좀 강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이 감액된다는 사실도 알리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서류를 통하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