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대지급금)의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책상 감사인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