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정(대주주의 구속수사)으로 임원의 법인등기를 하지않아 해산간주법인으로 등재되어 임원명단이 삭제 되었는데 이경우 임원자격여부는 어떻게 되며 급여지급은 가능한지요? 대외적으로 대표이사 권한행사를 할 수 있나요?
해산간주된 경우 그 임원 등에 대하여 계속 등기를 하여서 해산간주의 효과를 해소한 후에 대표이사 등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