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지금은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대지급금은 회사 도산시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대지급은 도산하지 않더라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간이대지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도산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되었다면, 퇴직일로 1년이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상한액은 700만원, 퇴직금 상한액도 700만원이며
총 합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