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이 뭔가요? 회사가 도산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3개월치 임금체불과
퇴직금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및퇴직금체불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위태위태한 어려운 상태 입니다
3개월치 월급은 4개월이후에 받았고
퇴직금은 처리가 안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일부는 회사에서 입금하고
나머지는 체당금 처리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도산해야만
체당금 처리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당금 신청하면
신청후 얼마나 걸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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