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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비상한물개158
비상한물개158

체당금이 뭔가요? 회사가 도산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3개월치 임금체불과

퇴직금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및퇴직금체불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위태위태한 어려운 상태 입니다

3개월치 월급은 4개월이후에 받았고

퇴직금은 처리가 안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일부는 회사에서 입금하고

나머지는 체당금 처리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도산해야만

체당금 처리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당금 신청하면

신청후 얼마나 걸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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