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에서 근무중인 근로자가 동일한 법인(A)에 감사로 등재되고, 추후 감사직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에 대한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인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사 등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퇴사시 이직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사는 이사와 같이 임원에 해당할 것인 바,
등기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며,
실급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