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으로 가다서다 하다가 앞차를 콩 박았을때
앞차의 뒷범퍼가 조금 손상됐습니다.
보험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사고 사진을 요구하지도 않고 진행되더라구요
앞차가 이때사고 손상부위 말고 예전에 미리 손상된곳(뒷좌석 찌그러짐)까지 수리해버리면 어떡하나요? 후면 추돌이라는 상황상 절대 손상될수 없는 곳이긴 한데
보험사에서 나중에 앞차의 청구내용 보고 잘 판단하나요? 과도한 수리라고 거절하려나요?
앞차가 이번사고때문이라고 우기면?
과한수리가 나와서 내 보험료가 할증될지도 몰라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