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의 급정거로 뒤에서 살짝 박은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앞차가 급히 깜박이를 키면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에서 살짝 박아서 차에는 큰 스크레치는 없지만 이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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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 이런 경우는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즉, 전방의 신호변경 또는 급정거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급정거를 하였다면 추돌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며,
전방차량이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전방차량의 과실도 30%정도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운전 미숙 또는 착각으로 급 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결정되게 되며 살짝 박은 경우 어차피 50% 이상의 과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보험료 할증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10~20%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 하지 않는 대신에 과실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받아 들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 이유가 정당한 경우 뒤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30% 정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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