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급히 깜박이를 키면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에서 살짝 박아서 차에는 큰 스크레치는 없지만 이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 이런 경우는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즉, 전방의 신호변경 또는 급정거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급정거를 하였다면 추돌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며,
전방차량이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전방차량의 과실도 30%정도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운전 미숙 또는 착각으로 급 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결정되게 되며 살짝 박은 경우 어차피 50% 이상의 과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보험료 할증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10~20%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 하지 않는 대신에 과실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받아 들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 이유가 정당한 경우 뒤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30% 정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