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성실신고
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산출한 소득세액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한 소득세액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세청에서는 세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소득세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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