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로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한편, 회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면, 이는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귀하의 권고사직 승낙이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무효 또는 취소 될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은것이 됩니다.
즉, 귀하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승낙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7조). 이 경우 귀하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며,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승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다만, 귀하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귀하를 공포심 유발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존재하며, 나아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그 강박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