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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메추리133
탁월한메추리133
21.04.29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 퇴직금 연봉포함이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입사해 2021년 4월 퇴사한 근로자이며, 현재 회사와 퇴직금을 놓고 분쟁 중인 사람입니다.

작년부터 다니던 회사가 월급 날짜를 지키지 않고 한달씩 월급일 미뤄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됐습니다. 현재도 1달 반정도의 월급이 밀려 있구요.

일단 월급은 이달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됐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사항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였으며, 월급명세서에도 퇴직금이 포함됐는지 적립됐는지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측은 취업시 서약서를 작성하며 퇴직금이 연봉포함됐다는 서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만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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