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자진퇴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자진사직한 것처럼 했을 뿐 실제로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었고, 이런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