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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토끼208
와일드한토끼20823.04.20

정규직 11개월 + 계약직 1개월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동일 회사에서 정규직 1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인력보충이 안돼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시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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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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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자진퇴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자진사직한 것처럼 했을 뿐 실제로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었고, 이런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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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경영방침에 의해 퇴사/재입사하는 방식을 걸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발적 퇴사 의사가 있었고, 인력보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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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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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11개월 근무후 공백없이 계약직으로 1개월을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였고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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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와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은 12개월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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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퇴사라 볼 수 없고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도 볼 수 없어 11개월과 1개월을 합산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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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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