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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무거
마니무거23.04.08

이사 후 보증금 돌려받아도 될까요?

친구가 다음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가 현재 거주하고있는 전세집 집주인에게

계약끝난 후 이사가겠다고 몇개월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이사준비하고 이사만 가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세를 싸게 내놓았음에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당장 반환해줄 보증금을 어떻게해서든 마련해오셨는데

2천정도 모자른 상황이라고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동생이 계약자인데 친구동생이 일단 이사는 가고 보증금 받을때까지 거주지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1. 보증금받을때까지 주소이전 하지않아도 될까요?

2. 아니면 무조건 이사가기전에 보증금을 어떻게해서든 받는 것이 맞을까요?

3. 보증금이 청년대출받은 돈인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않아 청년대출 만료일을 다음달로 연장한 상태라고합니다. 친구는 다음달 만료일까지 부담해야되는 대출이자를 집주인분께 내달라고 하고싶다는데 그렇게해도 되는걸까요?

4. 집주인분이 그냥 안주시겠다고한 것은 아니여서.. 일단 보증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우선 이사해도 괜찮는걸까요?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질문외에 해결할 수 있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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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소 이전을 할 경우 보증금 대항력을 잃을수 있기 때문에 주소이전은 전액반환전까지는 해서는 안됩니다.

    2. 무조건 받는게 가장 좋지만,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돈이 없을 경우는 방법이 없기에 일단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이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3.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연이자나 혹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4.아닙니다, 원칙성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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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후 잔금을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1.4; 그런데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받기전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2.3; 이사 나가기 전에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며, 보증금 지연으로 인한 대출이자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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