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해서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상대방에게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상대방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당한건을 무혐의로 먼저 처리하고 상대방을 고소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사건은 전체적인 흐름을 경찰이나 검찰 등 판사님이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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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상대방에게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상대방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당한건을 무혐의로 먼저 처리하고 상대방을 고소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사건은 전체적인 흐름을 경찰이나 검찰 등 판사님이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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