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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오소리168
슬기로운오소리16820.09.23

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9개월 차에 권고사직처리되어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퇴사한 뒤, 2주 반 뒤 갑자기 연락와서 다시 일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승낙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때 제가 전에 일했던 9개월은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으로 되는건가요?

다시 계약을 한 시점에서 1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다행히 아직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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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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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시 계약을 한 시점에서 1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주반의 기간을 계속근로 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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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근로기간이 단절되어서, 새롭게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근무하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약속(각서)을 받고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9개월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각서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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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아래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2.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경우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는 경우라면

    연속성이 이어지지만, 아닌경우 단절될 수 있으니

    사장님께 꼭 물어보셔서 입증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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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감스럽지만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까지 자의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새로이 출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을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 퇴직시의 사용자와 산정통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바, 퇴직의 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될 것이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없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된다(1989.11.30, 임금 32240-20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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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재입사하면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합니다.

    퇴직금은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재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줄 수는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측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은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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