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근로기간이 단절되어서, 새롭게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근무하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약속(각서)을 받고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9개월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각서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