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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까치231
호탕한까치23122.03.04

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우선 1년 이상된 정직원이며

먼저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다만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계약서 작성과 사직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약서 만료까지 3개월정도 더 남은상태입니다.)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로 처리될 것 인데,

이럴때 저에게 오는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와 원래 받아야되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정상적으로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요구해야되는 부분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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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 권고사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권고사직 퇴사일에 맞추어 그 만료일을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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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사유와 무관하므로 차이가 없지만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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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는 권고사직인데 기간만료로 조작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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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이 아닌 실제 노사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만료로 이직 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산정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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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기간만료로 사직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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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될 경우 딱히 질문자님에게 생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사유와 퇴직금, 연차수당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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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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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이상 정직원이라는 것과 기존 계약서 만료까지 3개월 남았다는 두 사실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통상 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았다는 것은 계약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흔히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 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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