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10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1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