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처벌이라기 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바로 동물보호법에 의한 부과 기준이 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액은 만원단위 입니다.
다만 CCTV자료 및 적극적인 민원, 고발이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니 열심히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키우는 사람이고 저는 개똥 잘 치우고 다니지만 안치우는 사람들 보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변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것이고 유권해석상 오줌은 치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오줌을 건물 내부나 벤치위에 싼경우에는 치워야 하고 이는 과태료 대상이나
노상이나 화단 등에 오줌을 싸는것은 (쉽게 생각해서 비오면 씻겨나가는곳)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니 이부분으로 괜히 견주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