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대변을 길가에 보았는데도 치우지 않는 견주를 신고해도 되나요?

길가에 대변을 보게 하고도 치우지 않는 견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 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좋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견주들을 촬영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촬영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사유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는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목적의 촬영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