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대변을 길가에 보았는데도 치우지 않는 견주를 신고해도 되나요?
길가에 대변을 보게 하고도 치우지 않는 견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 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좋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견주들을 촬영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촬영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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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사유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는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목적의 촬영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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