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상한파리285
고상한파리28524.02.23

이럴 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사촌형에게 돈을 처음 빌린건 21년 5월에 빌려서 갚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됫던중에 원금이 100만원이 되고 나서 사촌형이 저에게 이자를 100만원을 붙여서 달라고 해서 그냥 전화로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자가 붙어있는 상태로 갚고 좀 더 빌리고 하던 중 오늘 사촌형과 연을 끊게 되었는데 그동안 용돈으로 준 것도 갚아라 라는 식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다 보냇습니다 그 이체 내역을 다 더해보니 제가 받은 돈은 324만188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돈은 269만9000원이구요 이럴 땐 21년5월부터 24년3월31일까지 라고 했을 때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용돈 이런 거 포함 안했을 땐 100만원일 때 200만원으로 불려진거였는데 이럴 땐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용증 같은건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계산을 하려면 약정한 이자가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하는바, 단순히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기재만으로는 약정이율을 할기 어려워 이자계산은 법정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