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매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며, 2022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을 회사는 2023년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산액과 매월분 국민건강보험 원천
징수액의 합계액과의 차이애 대하여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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