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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테리어249
유쾌한테리어24923.12.12

당근마켓 구매자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에어팟을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에게 팔았는데 제가 팔기 전까지는 큰 이상 없었는데 구매자가 다음날 에어팟은 잘 연결되서 소리가 들리는데 에어팟 케이스에서 불이 안 들어오고 에어팟을 충전하고있을때 자꾸 화면에 연결됐다 안됐다하는 화면이 뜬다는데 제가 꼭 환불해줘야되는 경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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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으로, 거래 직전까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하신다면 제품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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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할때까지 없었던 하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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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고 상대방이 용인하여 구매한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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