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구매자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에어팟을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에게 팔았는데 제가 팔기 전까지는 큰 이상 없었는데 구매자가 다음날 에어팟은 잘 연결되서 소리가 들리는데 에어팟 케이스에서 불이 안 들어오고 에어팟을 충전하고있을때 자꾸 화면에 연결됐다 안됐다하는 화면이 뜬다는데 제가 꼭 환불해줘야되는 경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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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으로, 거래 직전까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하신다면 제품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할때까지 없었던 하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고 상대방이 용인하여 구매한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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