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납세자라고 가정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약 3천만원 들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거의다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디다가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1.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2.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다만, 공급받은 가액 + 부가가치세는 비품 등으로 보아 감가상각 처리됨.
3.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세금 혜택 없음.
상기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한 리모델링이었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정해지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환급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7/1~7/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1~1/25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가능합니다.
이때 리모델링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300만원이 포함되며, 매출세액이 없다면 전액 환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귀하가 사업자인지 직장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300만원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직장인이라면 부가세를 소득공제 받는 규정은 연말정산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경우.
300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환급 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해서 환급은 가능하며 / 신고를 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인테리어 공사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반영을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 혹은 환급이므로, 매출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없을 수 도 있고, 각 사업장 상황따라 틀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리모델링비용이 3,000만원(부가세제외) 발생한 경우 부가세 300만원 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최종 납부세액(환급세액)이 됩니다. 환급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장부기장맡기시는 경우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