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매매차익 세금 비과세 관련 질문
국내주식 매매차익 세금 특정 조건 아니면 비과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세금이 납부되나요? 다른 종류의 세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세금은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매매가액 전체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소액주주이시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코스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는 0%이지만 농어촌특별세는 0.1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시면 895/597,000 = 0.1499%로 대략 0.1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처분이익은 비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 외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것이 맞습니다.
사진 상 세금 895원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로, 코스닥 기준 매도금액의 0.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국내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동일 종목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사람(대주주) 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진 첨부해주신 세금의 경우는 증권거래세에 해당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이익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
2025년 현행 법상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15% 입니다.
매도금액 597,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8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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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건 양도세는 아니고 증권거래세와 수수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거래세는 판매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