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괴로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2022년 08월 당시 A(본인)은 회사 내 직급이 주임이였고, 2022년 08월 당시 갓 입사한 B씨는 직급이 사원 이였으나, 입사 하지마자 본인의 직급이 사원이더라도 본인의 나이가 10살 가량 많으니 B씨 라고 부르지말고 B님으로 칭하라며, 주임인 저에게는 A주임 으로 칭하여 어떠한 존중도 없이 역 지시 하며 팀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님 자의 호칭을 사용할 수는 있었으나, 서로간의 존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사 후 업무숙지보단 서열정리를 우선시 하는 모습에 스트레스 였으나 팀원 간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교대마다 정확한 인수인계가 필수인데 B가 제게 인수인계를 할 때 말 끝 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지시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수인계 하고싶지 않고, 인수인계는 앞으로 없는걸로 할테니 알아서 업무하라며 협박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었음에도 참았습니다.
다만, 다른 팀원들에게도 여긴 호칭이 없냐며 B님으로 존칭 하라고 지시하며 본인보다 선배인 팀원들에게도 존칭없이 ㅇㅇ씨 ㅇㅇ사원으로 호칭해 불쾌한 감정을 주었다고 팀원들이 제게 말해주어, 이걸 들었음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팀장님께 보고 드리고, B씨에게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이 시점부터 타켓은 제가 되어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로인해, 2022년도 겨울 즈음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상담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B씨와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치다보니 스트레스가 심해 평균 하루 2~3시간의 수면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사팀은 B씨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앞으로 저와 B씨 서로간의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정확히 인수인계만 하고 자리를 피하는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같아선 B씨의 징계를 바랐으나, 결과적으로 B씨의 징계 또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하루하루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이 이후로, 제가 인사를 해도 제게만 대답을 안해주는 등 태도는 여전했지만 제게 언어적, 정신적으로 주는 스트레스는 전보다 덜 하다고 생각되어 참을 만 했습니다.
그러나, B씨 본인의 나이 그리고 야간전담근무자이기에 야간에 문제 발생시 활용할 직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야간당직지배인인 대리로 승진하게 됨으로써, 그 시점부터 제게 업무 상 주는 스트레스는 더 극심해졌습니다.
팀원들과는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하며 호칭도 편하게 했지만, 제가 인사하면 항상 제게만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분이 안좋은 날에는 인수인계 없이 근무시간이 남았음에도 퇴근하는 등 제게 악의적으로 업무 시 어려움을 주었고, 제가 출근 하자마자 본인의 기분이 안좋으면 이유없이 제게 ”너“라고 칭하며 반말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오랜시간 참다 “자꾸 제게 이러시면 똑같이 하겠다.”며 저도 반말을 했으나, “대리가 주임한테 반말 하는게 어떤게 잘못된거지? 내가 너한테 반말하면 너도 반말하면 되는거야? 나 대리야.”라며 직급을 이용한 반말과 하대로 모욕감과 자괴감을 주었고,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를 참아 온 절 문제 삼았습니다.
다시 전 처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 출근 전날 수면이 어려워져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3시간 정도 밖에 되지않아 업무 또한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고, 전과는 다르게 현재 임신 3개월 차로 배 속 아이도 있기에 더이상 참고 있으면 아이한테 좋지 않는 영향이 갈까 마음이 힘들어 더이상 참고 있기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너무나 괴로운데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증거를 모으려고 하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상대방과 대화 중 녹음은 불법 이라고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B씨의 행위는 관계의 우위(직급은 낮으나 연령이 많음)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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