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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대벌래264
대단한대벌래26424.01.08

연말정산배우자소득관련질문입니다

배우자가4월까지일하고그만두고

주부로있습니다4월까지소득은500이넘었습니다

이번연말정산할때배우자를넣어야하나요?

인적공제는안되지만ㅡ나머지것들은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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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배우자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확인한 이후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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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정도만 공제대상이 되며,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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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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