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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9월부터 12월 .. 월 백만원씩 근로신고하고있습니다.
4개월간 400만원이면 ,, 남편이 배우자 기본공제 ,연말정산 자료등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남편분이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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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