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궁금한점.....
제가 올해부업을햇는데 연간100만원이하로 소득이있으면 배우자연말정산에 포함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100만원이하라는것이 제가 부업으로 입금된금액이99만원 안됨니다 그럼 배우자 밑으로 연말정산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부업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큰 데, 소득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하셔야 하고, 사업 관련하여 경비를 제외하고(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99만원이면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은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부업으로 입금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타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3.3% 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총수령할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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