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3.3% 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총수령할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