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큰 데, 소득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하셔야 하고, 사업 관련하여 경비를 제외하고(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99만원이면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은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