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감법인은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줄임말로, 주식회사 중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을 말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부채,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도 외감법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년도나 그 다음 사업년도에 상장할 예정인 회사도 포함됩니다.
요건
1) 자산총액 500억 이상 혹은
2) 매출액 500억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외감법인이 되며,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이 3개 미만인 회사도 외감법인에 해당
가) 자산총액 120억 미만, 나) 부채총액 70억 미만, 다) 매출액 100억 미만 라) 종업원 100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