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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매사촌118
꾸준한매사촌11824.01.23

70대이신 엄마입장에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소 제기해서 자식이 호적에 있는게 아파트 상속.병원진료.노인혜택등나은가요?

저는50대딸인데

지금 이라도 호적을정정해서

엄마랑 모녀사이로 남겨야

후에 병원진료.사망시여러일.아파트상속시

나은건지

엄마랑저입장에서 손익계산이 궁금합니다

엄마는 지금 친부랑 사실혼관계에 계시고

호적상친모는사망하신지20년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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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가 있다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신고해야만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독거노인으로 받는 혜택이 있고요.)


    재산이 많으시다면, 직계비속으로 인정받으면 상속세를 5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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